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2차 민간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금액으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실제로 용인특례시가 허위 용적률 안내 사실을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가입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두 분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가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를 상대로 한 5400만 원 전액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를 상대로 한 5400만 원 전액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두 분의 가입자께서는 계약 당시,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기재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단체의 총유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발급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헤센과 양지지역 산업연계 협력단은 가입자를 신속히 모집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해당 문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사업자에게 의뢰인들이 납입한 각 2,700만 원, 총 5,4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승소 판결을 토대로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금이 실제 회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법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가 피해 회복의 완성과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방위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 사업주체 명의 자산의 철저한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소 직후가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