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둘러싼 계약 분쟁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등록 임의단체의 불법적 모집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사전 인허가 여부와 사업주체의 법적 자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예외는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허위 광고나 불완전한 계약 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담과 소송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그중에서도 더 남구 리움채 민간임대라는 단체가 광주 남구 월산동 32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공원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출자계약’
해당 단체는 “신축 아파트 전세 10년 거주 가능”, “계약금 3,000만 원 선착순 동·호 지정” 등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출자 방식의 회원가입 형태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식 임대 계약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조직과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광주 남구청은 2025년 2월 25일자 공식 안내문을 통해, 광주공원 벽산블루밍 단체는 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식 민간임대사업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문서 발급
계약 당시 해당 단체는 계약자들에게 “2026년 6월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전 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 없이 발급된 문서로서, 법원에서는 단체들이 교부하는 이러한 문서를 일관되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자에게 안전을 보장한 것은, 법률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확약서를 교부받고 계약하신 분들께서는, 단체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 환불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임대 계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금이 소진되고, 환불을 위한 법적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운영비나 부지 확보 명목으로 납입금이 사용된 뒤에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발급받은 확약서의 효력에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의 특성상, 법원에서 계약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아, 이를 방치할 경우 계약자의 피해는 오히려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동욱 변호사는 가압류,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 등 금전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절차까지 모두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판단을 끌어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돈을 되찾는 것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법률대리인들이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오직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드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