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은 물론,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분양계약은 해제 요건이 까다롭고,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금 등 일정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법무법인에는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수분양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법 제8조상의 청약철회 권리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 가능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란,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핵심적 보호장치입니다. 동 조항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는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규정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유인된 경우는 물론, 길거리에서 안내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은 특정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법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왔습니다. 아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원은 해당 권리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더라도, 시행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사는 계약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수분양자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버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시행사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약철회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 상황에 맞는 필수 문구를 포함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분양계약 분쟁을 다뤄 온 실전 경험과,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환불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