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덕소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 민간임대아파트’는, 역세권 입지와 한강 조망을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진행한 사업입니다. “10년간 임대 후 전세가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다수의 계약자를 유치하였지만, 최근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도심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전액 환불 확약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토지사용 권원 확보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한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보장 문서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해당 확약서가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형태의 약정서인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수년간 문제의 소지가 되어 왔으며,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문서가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되었을 경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자체적인 수익구조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매입 등의 비용으로 자산이 소진되어 환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알리지 않고,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문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입한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지하고 계시는 모든 약정서의 효력, 사업 진행 현황, 조합 자산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에서 안심보장증서 및 환불확약서의 무효를 근거로 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추적
✅ 강제집행 절차 수행
✅ 필요 시 신탁사 등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 제기
✅ 판결 이후 실질적인 환불까지 도달하는 회수 절차 전반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방식과 달리,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민간임대아파트 환불분쟁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