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리조트나 콘도는 객실을 개별 분양한 뒤 숙박 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행사들이 과도한 수익 보장이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분양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리조트 분양계약 허위·과장 광고 및 입주지연에 따른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신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
법원은 일반적으로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취소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있어 수분양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대비 연 10% 수익 보장”과 같이 구체적인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별도의 보장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조망권 등 핵심 조건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취소까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중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통상 분양대금의 약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로부터 준공지연이나 입주지연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지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행사가 요구하는 ‘입주지연 동의서’ 또는 ‘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에 서명할 경우 지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은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그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시행사의 의무 이행이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경과 시점에 즉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시행사 측이 지연 기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해제권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그 금액은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만약 시행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엔 단순변심으로도 계약체결일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계약 해제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홍보나 전화·문자를 통해 모델하우스로 유인된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 또는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시행사가 방문판매법 적용을 부인하거나, 14일 기산점을 임의로 해석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리조트 분양계약은 구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사업 리스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물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 계약 해제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여부
✔ 대응 시점 및 전략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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