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유사한 구조의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문제 되었던 사업장들이 상호만 변경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회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걷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장의 외형적 변경만으로 그 실질까지 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서 ‘용인 메가시티’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역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과거 동일 지역에서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던 곳으로, 당시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가 계약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업장은 상호만 변경한 채 기존과 유사한 구조로 다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가입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구조로, 가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용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입 주의를 안내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중 하나입니다. 용인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명칭과 변경된 상호를 함께 명시한 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 중 하나는 ‘임차인’이 아닌 ‘회원’ 또는 ‘발기인’을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임차인을 모집하는 정상적인 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임의단체가 사업 참여를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결국 가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위에 놓여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금 회수조차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과 같이 상호 변경 이력이 있고, 회원 또는 발기인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며,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경우라면, 사업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계약취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