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일산 더 센트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법적 대응방안

최근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임차인 모집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들의 출자금 또는 분담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주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양시가 가입 주의를 당부한 ‘일산 더 센트럴’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가능성과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출자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셨거나, 사업의 장기 지연 및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처: 인천일보>



일산 더 센트럴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방안

고양시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아무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 건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 등에 해당하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고양시가 아파트 건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에 앞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해당 사업장이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조합원 모집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큰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보도자료/출처:고양시청>


문제는 이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납입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법률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취소 가능성
    시행사 또는 대행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홍보하며 계약을 유도하였거나, 거리 홍보 등을 통해 모델하우스나 홍보관 방문을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단순변심으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반드시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합의로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정당한 철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따른 계약취소
    계약 당시 “사업 무산 시 원금 전액 환불”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자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려면 사전에 적법한 총회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효력 없는 무효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또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실질적인 보장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해당 문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취소
    계약 과정에서 “토지 확보 완료”, “행정 인허가 완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설명한 경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광고 자료, 계약서, 상담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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