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이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입법 취지와 공익성, 행정 현실, 위반행위의 정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정지·거래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는 상당 부분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어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영상감시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직접생산 위반 의혹 제보가 접수되었고, 조달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계약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한 뒤 A회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A회사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판매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달청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첫째, 조달청은 판매중지 조치의 종료 시점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통보 시까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A회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처분의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당 조치는 단순한 임시·잠정 조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아직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반이 인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령상 통상적인 제재기간은 3개월 수준인데, 오히려 이 사건 판매중지 조치가 그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판매중지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A회사는 계약기간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 추후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이나 손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청의 조치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판매중지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특정 물품이나 일부 거래에 대한 제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사실상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A회사의 공공기관 매출 비중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규모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즉,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기업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처분을 수용하기보다는, 해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현실적인 피해 규모와 처분의 과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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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핵심 쟁점이 되는 복잡한 행정분쟁 사건에서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거래정지,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공공조달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취소,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거래중지,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