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예정지 내에 또 다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이중으로 승인되면서 장기간 분쟁이 이어져 온 사업장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들 간의 갈등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까지 겹치며
사업은 수년째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전액 반환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에도 3명의 의뢰인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까지 함께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판결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모두 승소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 3명(김00 님 외 2명)께서는
2019년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4,3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었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가입 당시
“본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PM용역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의 공동 재산(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무분별하게 교부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왔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조합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위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판결 이후에도 납입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 신탁사(무궁화신탁)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대해 판결금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 각자에게 납입금 4,3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대해 판결금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점까지 함께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의뢰인들께서 판결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께서는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