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2건의 승소판결 및 합계 약 1억 7천만원 실제 회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번지 일대에서 ‘구의파라곤’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하반기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도 또 다른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의뢰인들 역시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 지연·토지 확보 문제·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전액 승소판결 및 판결금 실제 회수

의뢰인 2명(박○○ 님 외 1명)께서는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2019년에 체결하심 후 각각 약 8,5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문제 되어 온 이른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확정분담금 보장 및 조합 탈퇴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들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사업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에게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왔고, 이에 대해 여러 법원은 해당 증서가 위법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반복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근거로 조합가입을 유도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문제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하여 조합 측이 저지른 여러 위법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며,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을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들께서는 조만간 납입한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는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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