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공인중개사 사무실 권리금 계약 양수인의 경업금지위반소송 승소 사례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나 사무실을 인수한 뒤, 기존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의무’라는 상법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권리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를 한 자(양도인)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권리금을 주고 사업체를 인수한 양수인이 기존 고객층 및 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일정 기간(최대 10년간) 인근 지역에서 유사 업종으로 재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양수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권리금 계약 및 위반 사례

본 사례의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 강남 일대의 점포를 인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받았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현 소재지가 속한 H대로변 1층에서 영업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계약 이후, 양도인이 불과 약 7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동일한 업종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양도인이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승소 요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양수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양도인)가 영업을 재개한 장소가 너무 가까워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성립된다는 점
  • 5,500만 원이라는 권리금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경업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인의 ‘경업 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의 권리금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경업금지 및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다만,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새롭게 운영하는 업종이 동일·유사한지, 거리상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 등 여러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계약서의 해석, 영업유사성 판단, 실질적 손해 입증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시는 것 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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