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장에서는 착공신고나 임차인 모집신고와 같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계약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인·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투자자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러 지자체들 역시 불법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천시가 가입 주의를 안내한 ‘베네스트 클러스터원 부발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가능성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 글을 참고하신 뒤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베네스트 클러스터원 부발역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방안
베네스트 클러스터원은 ‘최저 평당 700만 원대’, ‘주변 시세의 약 절반 수준인 2억 원대에 10년 확정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라는 문구를 앞세워 홍보를 진행하며, 최근까지도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이천시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 계획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서 첨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 모집이 가능한데,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착공신고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자 또는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는 “사업 주체가 아닌 임의단체와 체결한 계약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계약 방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계약 체결 전 계약 상대방의 적격성, 계약 조건과 절차,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이천시의 안내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법적 구조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계약취소나 납입금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가입자들에게 ‘이미 사업비가 집행되었다’, ‘계약서상 청약철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 주체의 귀책사유, 즉 법률상 계약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계약취소를 위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개별 사안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취소 가능성
시행사 또는 업무대행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거나, 길거리 홍보·권유를 통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한 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측이 취소 요청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한 계약취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원금 전액 환불’, ‘확정 분담금 보장’ 등과 같은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판례에서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무효의 문서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자를 안심시키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자체가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취소
계약 당시 ‘확정 분양전환’, ‘토지 확보 완료’, ‘행정 인·허가 완료’ 등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설명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용된 홍보자료, 계약서 내용, 상담 과정의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