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청약철회,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부동산 계약은 일반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계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순변심만으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 거리에서 홍보직원의 안내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한 경우,
- 전화나 문자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계약하게 된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또는 ‘사업장 외 거래’에 해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철회 거부, 개인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그런데 실제 이러한 방판법에 따라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함에도, 시행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맞물려 계약금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시행사의 상황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크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제 가능 여부와 철회 방식, 대응 전략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적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1천만원 전액 환불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와 관련하여 광고 전화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한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홍보직원의 과도한 권유에 따른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시행사 측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진단을 받으셨고,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최동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 통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방판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제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시행사에 송달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하지만 시행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상 청약철회권의 존재와 행사 적법성을 적극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3. 시행사의 수용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소송의 압박을 느낀 시행사는 결국 모든 주장을 수용했고, 의뢰인께서는 2025년 2월 26일자로 납입금 1천만원 전액을 반환받고, 분양계약을 성공적으로 해지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
부동산 청약철회는 단순히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것 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계약의 상황마다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통합 법률서비스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과 다수의 분양계약 소송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분석 및 전략 수립
- 분양계약 해제 관련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 및 소송 대응
-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까지 전 단계 지원
특히 위의 성공사례와 같이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불 사례는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쟁 유형이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