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안심보장증서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들이 다수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24다239692 판결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전제만으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가 있음에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최신 대법원 판결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환불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며,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의 이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선행행위가 있었다면, 뒤늦게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안심보장증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실제로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문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전체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승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 문서에 기재된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 분담금 납입 시기와 금액, ▲ 사업의 진행 단계와 무산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위약금 감액 협상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지주택에 가입하고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허위·과장된 토지 확보율이나 행정청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착오에 따른 계약임을 주장해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 판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최신 판례를 충분히 숙지한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 그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반드시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 과정이 제대로 마무리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스스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필요 시 신탁사나 제3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갑니다. 소송 제기 단계부터 회수 완료까지 직접 관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뒤에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계약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소송만 대리하는 변호사보다 실질적인 회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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