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 더클러스터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에게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공문과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2025년 6월 16일 기준으로 관내 10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용인시에서 주의를 당부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들 중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456번지 일원에서 주식회사 바름디앤씨가 추진 중인 남사 더클러스터의 법률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입지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발표한 피해 예방 안내문에 따르면, 남사 더클러스터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이 용인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토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며,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사 더클러스터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납입금 환불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 남사 더 클러스터 계약해지 방안

‘남사 더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와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한 사업주체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출자자 등)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주체가 법적으로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던 경우,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민사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원 모집을 위해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발행한 것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제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회수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의 명의 자산 철저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직후 곧바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신 뒤 안전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확실한 회수 성과를 입증해온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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