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지 더 클러스터포레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렴한 계약금’이나 ‘10년 뒤 분양전환 가능’과 같은 긍정적인 문구가 앞세워지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계약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용인시에서 공식적으로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는 ‘양지 더 클러스터포레’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78번지 일대에서 ㈜푸르름홀딩스라는 업체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내세워 최근까지 많은 계약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현재까지 정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모집 신고 또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부지 자체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고, 지구단위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 측에서는 마치 아파트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계약을 고려하거나 이미 참여한 분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양지 더 클러스터포레 계약해지 방안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기업 주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처럼 ‘임차인’을 모집하는 구조가 아니며,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출자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정식 사업주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만약 계약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이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거나,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나 착오에 따른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금원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승소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되찾는 ‘회수’이며,
승소 이후에 드시 별도의 회수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 완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 절차를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회수 완료 단계까지 직접 관리·집행

또한 의뢰인께서 회수 전까지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회수 실적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회수’까지 완성하는 실질적 해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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