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 방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희 법인에도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69-2 일원에서 ‘구성역 플랫폼시티45라는 상호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계약 취소와 납입금 환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릴 만큼 분쟁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지디케이파트너스(주)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용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용인시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 제안이 접수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승인 절차 등 여러 복잡한 행정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공사가 착공될 시점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계약해지 방안

해당 사업장은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처럼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기인·회원·출자자 등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현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정분양가 보장, 동·호수 지정, 토지 확보율, 행정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이 있었거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자들은 이를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뒤,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수’에 집중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제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 드리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명의 자산 철저 추적·확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판결 직후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결과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실제 회수 성과를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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