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최근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워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가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문과 공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용인시 역시 관내 10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사업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섣불리 납입금을 내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출처: 용인시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에는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신 후 계약취소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그 중 용인시가 공개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시행: (주)위너스)를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계약해지 법적 대응 방안

해당 사업장은 편리한 입지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계약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신고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해당 사업장은 법적으로 인가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추진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 주체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한 사업주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계약 해지 및 납입금 환불 문제는 △계약 구조 △사업 진행 정도 △단체의 법적 성격 등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대응책을 정하기 어렵고, 반드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용인시청>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제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명의 자산 철저 추적·확보
✅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판결 직후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결과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실제 회수 성과를 입증해온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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