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상태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계약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는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도 많으며, 단순히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고액의 추가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을 호소하며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에게도 “사업 지연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순한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탈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예정대로 사업이 완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 지연 사정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각종 비리나 불투명한 운영, 착공 후 장기간 방치, 완공까지 수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유로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고, 계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입자는 계약의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법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승소 사례

이번에는 경기도 소재 한 지역주택조합 회원이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며 약 6,3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곧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8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가 8년간 설립인가조차 신청하지 못한 점, ▲토지 사용승낙률이 57%에 불과한 점, ▲국공유지 확보·자금 사정·도시개발사업 전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당 사업은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승소 판결만 받으면 환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피해 복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자산의 철저한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방위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제 회수 성과와 구조적 전문성을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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