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및 소송 대응 방법

최근 민간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서는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도 없이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수백억에 이르는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한 후 피해를 호소하시는 계약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해당 사업은 “역세권 프리미엄”, “확정 분양가”, “10년 임대 후 분양” 등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며, 많은 계약자들을 모집했는데, 계약 후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계약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취소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검토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계약 당시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시행사가 2025년 12월 30일 내에 관할관청에 구역지정이 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용하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로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서는 대체로 조합 총회의 결의나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계약자들의 납입금만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체 자금이 외부로 소진되고, 결국 환불을 이행할 여력이 사라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제공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 지연이나 환불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체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셔서 계약의 효력과 대응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환불보장 표현 예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중요한 대응 전략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이나 시행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사업 구조상의 기망행위 여부, 허위 홍보, 계약서 불완전성 등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결 전후를 포함한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기준도 ‘회수’ 중심으로

통상적인 법률서비스에서는 판결 승소 후 성공보수가 청구되는 방식이 많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 이상의 실질적인 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법률검토를 받고, 사업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이후에는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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