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조항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지 법적 대응 방안

생활형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생숙)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취사까지 가능한 ‘아파트 대체 상품’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 분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는 법령을 정비하여, 실거주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실제 거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분양자들은 애초 기대했던 방식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아파트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시행사 측이 확인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 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실제 거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납입한 경우에는 입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이자 비용만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부동산을 위해 매달 고정 지출을 수년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를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해제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정 금액을 포기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손실을 키우는 것보다 계약을 정리하고 추가 손해를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행사 측으로부터 실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실거주가 불가능해지자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와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위탁운영 문서 등에 ‘실거주 불가’, ‘숙박시설로만 사용 가능’이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었고, 수분양자가 이에 자필 서명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중도금 납부 전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수분양자는 중도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시행사 측에 해제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착공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해제 조항에 따라 해제 통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해지,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핵심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쟁에서는 시행사의 홍보 내용, 계약서와 동의서의 법적 효력, 중도금 납부 시점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점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달라지므로, 유사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후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승소와 피해 회수를 목표로 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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