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해제 조항 위반에 따른 양수인의 계약해제 승소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은 보통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권리금 계약 자체는 문제없이 체결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불발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권리금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해제 조항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이 조항은 양수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함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전액 반환 판결 사례

이러한 사례로 양수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양수인)는 치킨집 개업을 위해 1억 3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 매각을 이유로 1년만 임대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는 원고가 애초 원했던 ‘최소 2년 계약’ 조건과 달라,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양도인이 임대차계약 성사를 위해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 조건 역시 양수인의 합리적인 기대와 현저히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부산지방법원은 계약이 해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양도인에게 권리금 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거래이자, 법적 구조가 복잡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뿐만 아니라 진행 중 또는 해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의 조항은 건물·계약별로 모두 다르게 구성되며, 문구 하나 차이로도 법적 효과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해제 가능성·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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