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국 곳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합 탈퇴나 분담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일원에서 ‘나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빛가람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해당 조합의 사업 구조와 관련 법률 쟁점, 그리고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무효의 보증서를 발급

해당 조합은 ‘저렴한 분양가’와 ‘빛가람혁신도시 인프라 인접성’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법률 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검토 결과, 빛가람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2024년 6월 내에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해당 문서는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환불 약정 등은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법원에서도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분양가 대비 5,000만 원 프리미엄 보장증서’나 ‘임대수익 보장증서’ 등,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작성된 각종 보장 문서를 교부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법적 근거 없이 발급된 것으로, 조합원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없는 허위의 약속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조합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문서의 효력 및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지주택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를 착수하며,
신탁사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승소 직후 비용 부담의 부담을 없애고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이 아닌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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