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제재까지 부과될 수 있어,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기업의 평판과 향후 사업 수행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된 담합행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 해당 기업의 구체적 역할과 영향력은 어떠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다투어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을 취소받은 기업의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담합행위 주도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항공사진 촬영 등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여러 업체와 사실상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재를 근거로 원고 회사 및 대표자에게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실제 가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낙찰예정사·투찰률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합 방식을 고안하거나 합의를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은 타사에서 이루어졌고, A사는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낙찰 실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의 제재수위는 통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불과함에도 2년의 제재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담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고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례하여 제재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 역시 비례성과 합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과 규정, 행정청의 권한 구조, 재량의 한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스스로 대응하려 하기보다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 기업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과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세밀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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