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서 대진대역 금호어울림이라는 이름의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단체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약금만 납부하면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2020년경부터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해왔지만, 실제로는 모집신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포천시로부터 고발되는 등 사업의 불투명성이 드러나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계약자들이 계약취소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건립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따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계약자들이 납부한 출자금과 계약금이 단체의 전 재산을 구성하며, 그 재산으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출됩니다. 즉, 계약자 개개인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이자 공동사업의 주체라는 점에서, 단체의 자산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계약자 모집 과정에서 “2023년 4월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 가입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다수 문제가 되었던 ‘무효의 안심보장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문서로, 실제로 여러 법원은 단체에서 교부한 이러한 환불 보장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무효로 판단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 재산의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은 단순한 약속으로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당시 창립총회 또는 정식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 문서는 조합원 다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서가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계약자들의 납입금 외에는 별도의 수익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이 이미 각종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소진되어 사실상 환불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 없는 환불 약정을 근거로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계약을 유도한 행위를 다수의 법원에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계약자들은 단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신 후 사업 진행 지연이나 구조적 위험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부동산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당 계약이 취소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후 ‘실질적인 회수’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소송이 처음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이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한 피해 회복은 ‘판결’이 아닌 ‘실제 판결금 회수’로 완성됩니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체의 보유 자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이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통상적인 소송보다 더욱 복잡하고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입증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을 수행하면서, 안심보장증서나 단체들의 각종 위법 사항들을 근거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실적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에 중점을 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에 있어서도 ‘승소 직후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뢰인께서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단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소진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환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사업 구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환불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판결 이후 절차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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