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1억 600만원 실제 회수!

서울시 성북구 일원에서 ‘돈암 더 힐즈’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납입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다수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절차를 수행하며, 다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또 한 차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의뢰인이 납입한 1억 6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사업장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법률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을 통한 원금 9,870만원 및 지연이자 73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송○○ 님)께서는 2024년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명목으로 총 9,870만 원을 납입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이른바 계약안심보장확약서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은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회결의 없이 효력 없는 확약서를 발급하며 가입을 유도해 왔고, 이는 조합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안심보장확약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취소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해당 문서의 무효 및 기망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장 측이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5년 12월 12일, 납입금 9,870만 원과 지연이자 73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시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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