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상담을 문의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 두실, 문현, 연산우리, 초읍성지곡, 토곡우리 등
여러 부산소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계약 해제 및 피해금원 회수를 도와드려 왔는데,
최근에는 동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전액승소 및 부동산 가압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법적 대응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1-87 일원에서
‘삼부르네상스 오션스카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2022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홍보와 달리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었고,
계약 당시 제시되었던 일정이 실현되지 않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 해제 가능성과 납입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자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법률 검토 결과, 두 분 모두 <안심보장 확인서>라는 이름의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서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추가 분담금 없이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안심보장증서는 여러 법원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무효로 판시된 바 있으며,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대법원으로부터도 조합 측의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 점을 소송의 핵심 논거로 삼아
동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이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 실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피해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조합들은 패소 이후에도 납입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자산을 은닉하여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단계부터 조합의 부동산 자산을 추적해두었으며,
조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이 조치를 통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결 승소’가 아니며,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금전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판결금이 실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사건을 처리하며,
소송에서부터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 이상의 구조적 복잡성이 따르며,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법률 지식 이상으로 집행 경험과 회수 전략이 결합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합 탈퇴를 고려 중이시거나, 안심보장서 등 문서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관련 분쟁에 정통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