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라이브 오피스’라는 명칭의 부동산 상품이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오피스는 건축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공식 용어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사무실 중 주거 편의 기능을 갖춘 호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사무실 용도이지만 내부에 화장실, 샤워시설, 간이 취사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업무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하이엔드’ 콘셉트를 내세워 고급 가전제품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일반 사무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일부 시행사나 분양업체가 라이브 오피스를 마치 오피스텔처럼 주거가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과장·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법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규제(종부세, 양도소득세,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를 적용받지 않고, 비교적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주거용 대체 상품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샤워부스가 설치된 욕실과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내부 구조만 보고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오피스는 어디까지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라이브 오피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만들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거주 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상당액까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제 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와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계약 취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제공받은 광고물, 홍보자료, 분양 상담 과정에서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시설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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