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매도청구소송이란, 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직면하게 된 경우, 조합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승인이전에 행사된 청구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전체 사업 부지 중 95% 이상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여부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을 거쳤는지,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도 중요한 요건으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의 매도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원고)은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지적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매도청구소송을 서둘러 제기한 점
- 피고에게 매매가격과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 3개월 이상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유로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주택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부동산 소유자는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하자를 지적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소송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행정 절차의 적법성, 감정평가의 타당성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한 법률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고난도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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