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300번지 일원에서 ‘스카이하임’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목동오목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9년경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목동오목교 지주택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전국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위법·부당한 행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및 동·호수 지정
먼저 계약자들에게 교부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 명의의 실질적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서는 계약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사기에 준하는 내용의 문서라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 해당 약정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형성된 단체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오목교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계약자들이 안심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하며 위법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하임 건립과 관련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경우라면,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스카이하임 사업은 계약 당시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자가 지정한 동·호수에 대응하는 분양대금이 특정되어 있는 등, 확정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된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세대수 및 규모가 확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않으신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계약의 내용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목동오목교 지역주택조합(스카이하임)과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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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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