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주월역 중흥S클래스) 상대로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사업 지연, 과도한 분담금 청구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주의 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에게 탈퇴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주월역 중흥S클래스)을 상대로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어,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합 측 전액환불 문서의 무효 판단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00님)은 2017년 무등3구역 조합에 가입하여 9,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확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받으셨는데, 해당 문서에는 “상기 사업 추진 중 2023년 4월까지 설립인가신청이 되지 않을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가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계약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자산을 환불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효력 없는 문서를 교부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해당 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보고 계약 취소 사유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계약 구조의 위법성을 근거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손을 들어 조합 측에 9,000만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선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여, 의뢰인의 피해금 전액이 조만간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조력 필요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지역주택조합 계약 분쟁에서 조합의 재정 구조, 사업 진행 방식, 계약서의 불완전성, 허위·과장된 홍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를 정리하고 소송을 통해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계약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소송 전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수까지 책임지는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률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에 성공보수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이 운영비나 부지 확보비 등으로 사용되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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