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상대 소송제기 및 가압류(광주역 내집마련 입주위원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원에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10년 임대 거주 후 비교적 저렴한 조건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인식되며 관심을 끌었으나, 실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약자들의 불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임의단체가 주도하는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전반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계약을 유지하기보다는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상담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역 내집마련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더 나아가 가압류 인용결정까지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경과와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상대 소송제기 및 가압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25년경 ‘광주역 내집마련 입주위원회’가 추진하는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6천만 원의 가입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해당 사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구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면서, 계약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른바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한 곳으로, “2025년 12월 30일까지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자들의 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적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문서로 평가됩니다.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상, 가입자들의 납입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단순한 내부 결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가입자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환불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적 구조와 기존 판례 및 승소 경험을 토대로, 본 사안 역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착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자금 보전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권의 존재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향후 판결금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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