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후 사업 실체에 의문을 느끼고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원하며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이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포장된 홍보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조차 완료되지 않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식별하기 어렵고,
상담사의 설명에 따라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위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되도록 빠르게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0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도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일정 기간 내에는 별도의 사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라도 효력이 인정되며,
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자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상당수 시행사나 협동조합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약철회의 적법성과 계약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약 15일 만에 청약철회를 통보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2항에 따른 철회권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
납입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청약철회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단체의 법적 성격, 사업의 실질적 진행 상황,
그리고 계약 시 교부받은 ‘조건부 환불’ 또는 ‘확정 분담금 약정’이 포함된 문서(예: 안심보장증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계약 구조와 청약철회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법적 효력을 갖춘 서면을 통해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 시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 계약취소, 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소송 승소 및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 특화
✅ 계약취소 소송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사례 다수
✅ 판결 이후 강제집행·실질 회수까지 전 과정 직접 수행
✅ “승소 이후 회수 완료 시에만 성공보수 청구” 원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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