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뒤 약 8~10년간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이후 분양을 받는 구조의 주택 사업입니다. 초기 계약금과 임대료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모델로 보일 수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실제로는 투자 사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로 최근 법률 상담을 진행했던 방이동 임대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이동 임대주택조합은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스카이베르데포레’라는 이름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로, 이른바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발기인과 조합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상담 사례는 방이동 임대주택조합에 발기인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로, 발기인은 일반 조합원과 달리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나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계약자의 개별 상황과 계약서 내용, 그리고 조합의 실제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방이동 임대주택조합은 발기인들에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기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사업 구조가 유사해 자주 비교되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전액 환불 약정서에 해당하며,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러한 증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조합 측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계약자는 이를 조합의 기망행위로 주장하여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이동 임대주택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