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양평역 벽산블루밍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법적 대응 방안

내 집 마련의 꿈을 담보로 내세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10년 전세 후 분양’, ‘확정 분양가’와 같은 문구를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27-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평역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유형의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요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며 최근까지도 회원 모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양평군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주의를 당부한 현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 또는 출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2025년 12월 기준, 관내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며, 이러한 임의 단체가 체결한 출자·투자 형식의 가입 계약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사업장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유사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효력 및 취소 가능성, 납입금 반환 여부 등에 대하여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양평역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처: 양평군 보도자료>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확약서>를 발급

검토 결과, 양평역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체결한 일부 가입자들께서는 계약 당시
인·허가(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상 제안) 관련 서류를 2026년 1월 16일까지 관계 부처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약서는 민간임대아파트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문제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민간임대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된 이러한 전액환불·확정분담금 관련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에 대하여, 이행 가능성이 없는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형태의 사업에서는 계약자들이 납입한 분담금이 사업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단체 전체의 공동재산, 즉 총유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특정 계약자에게 납입금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역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다수의 유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언제든지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확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환불 가능성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약서>를 발급받으셨거나, 계약서 또는 부속 문서에 전액환불, 확정 분담금, 손실 없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 확약서, 안내문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지참하신 후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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