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를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부를 정도로, 성공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도 매우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셨다면, 조속히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제 방안 중 하나인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계약자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한 만큼,
현재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순변심으로도 청약 철회 가능
방문판매법 제8조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과 같은 비대면 권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같은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양 상담 또는 계약 체결로 유도된 경우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홍보직원의 안내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이유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방문판매로 판단되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의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구한 수분양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14일 이내 서면통보’가 필수입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서면통보를 진행해야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수 문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며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에 부동산 및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일반 부동산 계약과 달리 법적·절차적 장벽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주체나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계약자가 독자적으로 계약 해지를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소가 납입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절차 — 예를 들어 가압류,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소송 — 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결금 회수까지 이끌어낸 실질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는 승소 직후 즉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판결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비만 먼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는,
‘승소 후 실제 판결금 회수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갖춘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피해는 조기에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