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해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홍보 문자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한 뒤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판결 흐름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이라 하여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즉 유인 과정과 권유 방식의 실질입니다.
방문판매법이란 무엇인가 –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소비자가 충분한 숙고 없이 계약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방판법 제8조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리상 부동산 거래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보수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부동산은 고가 재산이므로 충동구매로 보기 어렵다
▲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했다면 방문판매가 아니다
▲ 임대수익 목적이라면 소비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생활숙박시설 계약취소, 상가 계약금 반환 청구 등에 방판법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되는 판례들에 수분양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판결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본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수분양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화권유에 따른 방문판매법 적용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실제 사례
2026년 1월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산 소재 오피스텔 홍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원의 권유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추가 상담을 받았고,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약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방판법에 따른 청약철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시행사는 이 사건은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며, 원고는 투자 목적이므로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 모델하우스에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전화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그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면 이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 단순히 임대수익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자·투자자로 볼 수 없으며, 자본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방판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청약철회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방판법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판결은 “부동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계약이 어떠한 유인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로, 문자와 전화가 단순한 안내인지, 적극적인 계약 권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방판법 적용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흐름은 오피스텔 계약해지, 생활숙박시설 계약취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수익형 호텔 분양 해지 등에서도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방판법상 청약철회가 인정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방판법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분양 홍보 문자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한 경우
✔ 전화 상담 이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
✔ 계약 직전 지속적인 전화·문자 권유가 있었던 경우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인 경우
분양계약해제·계약금 반환 소송,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판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기간 제한(14일)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문자·통화 녹취, 상담 내용, 방문 경위 등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생활숙박시설(생숙) 계약취소
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지
수익형 호텔 및 상가 계약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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