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버스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공적 재정지원입니다. 민간 기업이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버스는 사실상 공공교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노선망 유지를 위해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매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제재부과금 처분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의심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시로 인천시로부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한 버스회사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취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인천광역시로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재정지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19년에 개정된 정산지침을 근거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된 지원금 중 일부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약 4억 8천여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우선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정산지침은 문언상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까지 환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당시 적용되던 정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며, 허위자료 제출이나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시가 부과한 부정수급 환수 처분 중 488,125,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법령의 적용 범위나 기간을 잘못 해석하거나, 단순한 절차적·형식적 흠결만을 이유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단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련 제재는 처분의 근거 법령, 소급적용 가능 여부, 당사자의 고의·과실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하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환수처분 등이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신속히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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