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및 납입금 환불 대응방안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23-119 일원에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체된 상태로, 수많은 계약자분들께서 계약 해지 또는 조합 탈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저희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위의 ‘안심보장증서’ 교부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바 있습니다.


“본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합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서를 신뢰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문제는 이 문서가 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조합 재산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구성되며,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환불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라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이 이미 여러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각종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무상옵션 품목 리스트>도 함께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자산이 곧 계약자 분담금으로만 구성되는 구조상, 이들 품목 역시 결국 조합원 본인이 자신의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일 뿐 실질적인 ‘무상 제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마치 특별한 혜택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 역시,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사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높은 확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하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조합이나 시행주체가 자발적으로 금원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계약 무효 또는 해제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복은 승소 판결을 기반으로 한 회수 관련 집행 절차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도화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합 재정 현황 및 자산구조 분석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압류
✅신탁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실제 환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


이러한 집행 전략은 일반적인 법률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경험과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 중심의 법률 대응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 조합의 위법행위,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등을 근거로 계약 무효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다수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실질적인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 구조 역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판 승소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점차 소진되며 환불 여력 또한 빠르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조합과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합의 재정 상태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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