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거나 사실상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안내와 달리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조합원 및 계약자분들께서 납입금 반환 및 계약 해지를 고민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 861-9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2023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눈에 띄는 사업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합원 탈퇴 가능성 및 이미 납입한 분담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불확실성에 놓여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사안별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가입자들을 상대로 계약 체결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이른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본 조합이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조이므로,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선행적으로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가 임의로 환불 약정서를 발급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해 온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역시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조합원 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불 약정서를 교부받으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문서가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계약서, 확약서, 설명자료 등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시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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