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방안 (민락 센텀 더힐)

최근 수년간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가입 당시 제시된 사업계획이나 분양 조건과 달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더 나아가 허위 토지확보율 제시,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한된 정보와 과장된 홍보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결국 투자금 회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꾸준히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45-1 일원에서 ‘민락 센텀 더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문제시되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일부 계약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서에는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따라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단순한 환불 약속을 넘어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민락센텀을 비롯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문서를 활용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과장·홍보함으로써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은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닌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에 있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으로 환불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집행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피해 복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자산의 철저한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리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환불·회수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단순히 소송 대리인을 찾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회수 성과로 입증된 전문성을 가진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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