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자금 유동성 악화, 사업 진행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분양 부동산의 입주가 약속된 시점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을 위해
계약 해제 및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의왕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 분양계약을 ‘합의해제’로 이끌고
✅ 계약금 7,100만 원 전액 반환
✅ 중도금 대출채무 3억 3,700만 원 면제
라는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성공사례
의뢰인 문○○ 님은 2021년 의왕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1세대를 분양받으며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대출약정을 통해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내 기재되어 있던 입주예정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 끝에 분양계약 해제와 입주지연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와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금 7,1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지연 사유가 명백히 시행사 귀책에 해당하고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채무 3억 3,700만 원의 부담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지연 분양계약해제 시 법률 조력의 필요성
입주지연은 단순히 입주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계획된 사업이나 이전 일정 차질, 기회비용 상실 등 실질적이고 중대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의 세부 조항, 입주지연 사유의 입증 여부, 사업주체의 법적 지위 및 자금 집행 현황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대표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계약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