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년간 임대수익 100% 보장”,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등과 같은 솔깃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테크의 일환으로 점포를 분양받아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달리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된 광고를 통해 수분양자를 기망한 경우, 법적으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임대수익 보장을 내세운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가 소송을 제기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은 대전고등법원의 승소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근거로 계약 취소를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수익 보장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을 통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고 약 7억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월 300만 원의 임대료, 보증금 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수익을 보장하였음에도,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월세 보장 위반 시 계약 무효” 조항과 임대확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시행사)가 2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약속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대신 지급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그 불이행에 따른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특정 임대수익률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거나, 임대보장확약서·임대보장증서 등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장담한 경우,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분양자가 임대수익률이나 시세차익 등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홍보 문구만으로는 계약 취소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분양 피해 소송은 분양대금 규모가 크고, 시행사·분양대행사·시공사·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사건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수익형 부동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