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도 법적 권리입니다 – 방문판매법 제8조를 통한 청약철회와 계약금 전액 환불 사례
부동산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민사계약보다 해제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일방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분양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 단순 변심도 청약철회 사유가 된다
이 조항은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 등 비대면 권유형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유인된 모델하우스 방문, 분양 광고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이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사례] 전화 권유 후 체결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수원 소재 지식산업센터 점포 1세대를 분양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 전화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분양직원의 권유로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충동적인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시행사에 해제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경험이 많은 시행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약철회 가능 유형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판단,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철회의사를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진행된 통보였음에도 시행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소송을 피하고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의사를 표명,
의뢰인은 2025년 4월 11일 계약해지와 함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약철회,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
최근 법원은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청약철회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정당한 청약철회 의사를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행사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를 초과한 경우
시행사의 대응 방식 또는
계약서 내 고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 등은
사안별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정밀한 계약 분석과 전략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대응 프로세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분쟁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서 분석 및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 발송 및 시행사 대응전략 수립
✅ 필요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의뢰인 맞춤형 분쟁 대응 컨설팅
다양한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