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이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애초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 지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자격 자체를 부인하여 탈퇴를 확정짓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조합과의 법적 갈등을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기존에 납부하신 분담금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반환 받으신 사례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의뢰인은 송파구 오금동 일대에서 ‘더노블시티‘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오금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었고,
토지 확보 또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전 안내된 사업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고,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조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 당시 안내되었던 사업계획과 조합의 실제 진행 상황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과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고,
기 납입한 분담금의 일부도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은 쉬운 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확보율 허위안내,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의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측이 탈퇴 요청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조합이 주택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증명한다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적법하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조합들은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서·규약 등을 근거로 환급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만큼,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한 분담금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어 내는 것
사건 해결의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금 회수 완료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송,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최선의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합 규약, 자산 구조, 신탁사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법률 분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 더불어 실제 회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집행 경험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현재 조합 탈퇴를 검토 중이시거나,
안심보장서 또는 토지확보율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고 계신 경우,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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