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임의세대·준조합원 가입계약취소 항소심 전액승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 주택법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는 ‘조합원’뿐이며, 흔히 사용되는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라는 명칭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약률이 저조해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사업장들은 준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식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천시 안흥동 279-2 일원에서 ‘이천 서희스타힐스’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안흥동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임의세대(준조합원)로 가입하신 다수의 가입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 등 피해를 회복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도 관련 법률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시 한 번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사업장의 항소로 진행된 2심(항소심) 사건으로, 법원은 준조합원으로서 체결된 계약이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도 상존합니다. 특히 준조합원·임의세대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탈퇴 및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흥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임의세대·준조합원 가입계약취소 항소심 전액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이○○ 님)께서는 2020년경 해당 사업장과 준조합원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장은 의뢰인에게

  • 일반분양 이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 우선 공급이 가능하고,
  •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사실상 사기적 요소를 내포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장이 제공한 설명과 확약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수원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만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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