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는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지 및 환불 방안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초 이를 분양하던 시행사들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많은 계약자를 모집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숙박업 운영을 목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려는 일부 수분양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자들이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예시로, 안산시 성곡동 일대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사례를 중심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계약해제 및 납입금 환불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는 숙박업소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며 해당 사업장의 한 호실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 이후 분쟁이 이어지자, 시행사 측에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라면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목적물이 성격이나 사용방식 면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이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써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자, 기존 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사들은 분양대금 이탈과 집단 분쟁을 우려하여 해제 가능성이나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강행된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은 사업 진행 상황, 계약 조건, 해제 사유, 해제 통보 방식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분양 해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분양계약 분쟁을 다뤄 온 실전 경험과,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분양계약과 관련해 해제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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