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 및 556-118번지 일대에 1·2단지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된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용인시가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의 공지를 발표한 8개 민간임대사업 중 하나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임대가 아닌 협동조합형 사업… 사기성 계약 유도
문제의 핵심은, 해당 아파트가 기업 주도의 일반 민간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계약자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설사 주도의 일반 임대사업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한 뒤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사업부지 역시 건축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 1단지는 자연녹지, 2단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만 받은 상태로, 주거용 아파트 인허가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해당 단체는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 납입을 요구하며,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 계약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효인 전액환불 약정서인 안심보장증서 교부
해당 사업지는 계약 당시 “토지 용도 변경 실패 또는 사업 무산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조건부 전액환불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했으며, 이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전액환불 약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인 단체가 총회 결의 없이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위법 문서인 것으로, 실제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업의 실체와 달리 과장된 홍보로 계약을 유도한 점을 근거로 계약 무효 및 납입금 환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자가 해당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고, 홍보 방식에 허위나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적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문서 증거, 정관 및 실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관련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계약 구조, 조합 운영 방식, 과장된 광고 내용 등 전체적 사업의 불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 이외에도, 가압류·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소송 결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위험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자산이 고갈되거나 은닉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로 인해 아무리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나 운영비로 출자금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조차 실익이 없게 되므로, 빠른 판단과 조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무효 또는 해제, 납입금 환불,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대응하는 통합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회복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