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일부 시행사와 분양상담사들이 계약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계약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연 6~7% 수익률 보장’, ‘책임 임대’, ‘수익보장 특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속된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거나, 실제 임대료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수익 보장 허위·과장 광고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오피스텔 점포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이 사건의 원고는 인천 서구에 신축 예정인 한 오피스텔 내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피고 토지주의 위탁을 받아 분양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연 6~7% 수익률이 가능하다.”
“분양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식 수치이니 신뢰해도 된다.”
“투자금 대비 연 6%를 맞춰주겠다.”
상담사의 이러한 설명을 신뢰한 원고는 총 1억 2,3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했지만, 계약 후 주변 상가의 시세를 조사해보니 상담 당시 설명받은 수익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대료 수준이었고, 해당 건물의 분양률도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분쟁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끝에, 상대방의 허위 임대수익 보장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의칙 위반 및 기망행위 인정
법원은 피고 측의 설명이 있었다는 원고의 증거자료를 인정하였고, 피고 측의 설명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는 임대수익률보다 2배 이상 과장된 수익을 전제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해당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 전략적 대응이 필수
이 사례처럼 분양상담 과정에서 수익보장 설명이 실제 계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자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려면 상담 당시의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광고자료, 계약서의 특약 내용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행사 측은 분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분양계약 해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지원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다양한 부동산 계약 해제 및 환불 소송 수행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께 다음과 같은 통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서 및 광고자료 분석을 통한 기망행위 여부 검토
✅ 청약철회 가능성 판단 및 전략 수립
✅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대응
✅ 입증자료 수집 및 재판 전략 컨설팅
✅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수행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