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을 내세우며 추진되는 민간임대아파트들이,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도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2-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망행위로 의심되는 ‘환불 보장 증서’ 발급 사례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기업 주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른 형태로, 계약서상 명시된 것처럼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에 참여한 개별 회원이 사실상 투자자이자 사업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중단될 경우, 투자한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채무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참여한 경우라면, 조기에 단체의 귀책사유를 찾아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결과, 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중 일부는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원 일체를 반환함을 확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환불 보장 증서> 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발급된 서류로, 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안심보장증서’ 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다수 법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구조상 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보장 문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 실패 시 조합이나 단체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장된 환불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해당 문서를 발급받은 계약자들께서는 단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체 없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계약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원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 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금청구소송 등 강력한 집행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승소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금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이나 단체의 자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납입금 환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